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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액 계산

연말정산 의료비 공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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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비 공제액 계산 방법👇👇👇

의료비 공제 계산 예시

의료비 공제 계산 예시

예시 1: 총급여 3천만 원의 경우

총급여가 3천만 원이고 본인 및 부양가족 의료비로 각각 다음과 같이 지출했다고 가정합니다:

  • 본인 및 65세 이상 의료비: 200만 원
  • 부양가족 의료비: 400만 원

계산 과정:

  1. 총급여의 3% 기준 금액 계산: 3천만 원 × 3% = 90만 원
  2. 부양가족 의료비 초과분 계산: 400만 원 - 90만 원 = 310만 원
  3.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한도 적용: 310만 원 × 15% = 46.5만 원
  4. 본인 의료비 공제 계산: 본인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 가능하며, 200만 원 × 15% = 30만 원
  5. 최종 공제액: 46.5만 원 + 30만 원 = 총 76.5만 원

예시 2: 총급여 3천만 원의 경우 (난임 시술비 포함)

총급여가 3천만 원이고 의료비 지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:

  • 본인 및 부양가족 의료비: 총 200만 원
  • 난임 시술비: 총 500만 원

계산 과정:

  1. 총급여의 3% 기준 금액 계산: 3천만 원 × 3% = 90만 원
  2. 일반 의료비 초과분 계산: 일반 의료비는 기준 초과분에 대해 공제 가능하며, 초과분은(200 - 90) = 총 110만 원.
  3. 일반 의료비 공제 적용: 일반 의료비 공제율은(110 × 15%) = 총 16.5만 원.
  4. 난임 시술비 공제율 적용: 난임 시술비는 기준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공제 가능하며, 공제율은(500 × 30%) = 총 150만 원.
  5. 최종 공제액: 일반 의료비 공제액(16.5) + 난임 시술비 공제액(150) = 최종(166.5만 원).
항목 지출 금액(만원) 공제율(%) 공제액(만원)
일반 의료비 (기준 초과) 110 15% 16.5
난임 시술비 (전액 공제) 500 30% 150
최종 합계 166.5

*주의사항*: 총급여의 기준 금액(3%)을 먼저 차감하며, 한도가 있는 항목부터 차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계산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