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말정산 의료비 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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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비 공제액 계산 방법👇👇👇
의료비 공제 계산 예시
예시 1: 총급여 3천만 원의 경우
총급여가 3천만 원이고 본인 및 부양가족 의료비로 각각 다음과 같이 지출했다고 가정합니다:
- 본인 및 65세 이상 의료비: 200만 원
- 부양가족 의료비: 400만 원
계산 과정:
- 총급여의 3% 기준 금액 계산: 3천만 원 × 3% = 90만 원
- 부양가족 의료비 초과분 계산: 400만 원 - 90만 원 = 310만 원
-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한도 적용: 310만 원 × 15% = 46.5만 원
- 본인 의료비 공제 계산: 본인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 가능하며, 200만 원 × 15% = 30만 원
- 최종 공제액: 46.5만 원 + 30만 원 = 총 76.5만 원
예시 2: 총급여 3천만 원의 경우 (난임 시술비 포함)
총급여가 3천만 원이고 의료비 지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본인 및 부양가족 의료비: 총 200만 원
- 난임 시술비: 총 500만 원
계산 과정:
- 총급여의 3% 기준 금액 계산: 3천만 원 × 3% = 90만 원
- 일반 의료비 초과분 계산: 일반 의료비는 기준 초과분에 대해 공제 가능하며, 초과분은(200 - 90) = 총 110만 원.
- 일반 의료비 공제 적용: 일반 의료비 공제율은(110 × 15%) = 총 16.5만 원.
- 난임 시술비 공제율 적용: 난임 시술비는 기준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공제 가능하며, 공제율은(500 × 30%) = 총 150만 원.
- 최종 공제액: 일반 의료비 공제액(16.5) + 난임 시술비 공제액(150) = 최종(166.5만 원).
항목 | 지출 금액(만원) | 공제율(%) | 공제액(만원) |
---|---|---|---|
일반 의료비 (기준 초과) | 110 | 15% | 16.5 |
난임 시술비 (전액 공제) | 500 | 30% | 150 |
최종 합계 | 166.5 |
*주의사항*: 총급여의 기준 금액(3%)을 먼저 차감하며, 한도가 있는 항목부터 차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계산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