투표시간 청구권과 법적 근거
투표시간 청구권과 법적 근거
재보궐선거는 법정공휴일이 아니지만, 근로자는 투표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아래에서는 관련 법적 근거와 투표시간 청구 방법을 설명합니다.
법적 근거
- 공직선거법 제6조의2: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투표를 위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공직선거법 제6조 제3항: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야 하며,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.
- 근로기준법 제10조: 사용자는 근로자가 선거권 행사 등 공민권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.
- 위반 시 과태료: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,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투표시간 청구 방법
- 청구 시기: 선거일 전 최소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요청해야 합니다.
- 청구 방법:
- 직접 요청: 고용주나 인사 담당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청합니다.
- 문서 제출: 공식적인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.
- 사내 게시판 확인: 고용주는 투표시간 청구 가능 여부를 사내 게시판, 사보 등을 통해 안내해야 합니다.
- 필요한 시간: 왕복 소요 시간, 투표 준비 및 정리 시간을 포함하여 충분한 시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고용주의 의무
- 고용주는 근로자가 요청한 투표시간을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.
- 투표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며,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.
- 근로자에게 투표시간 보장 사실을 선거일 전 공지해야 합니다.
신고 절차
만약 고용주가 투표시간 보장을 거부하거나 과태료 규정을 위반할 경우,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 신고 시 관련 증빙 자료(요청서 사본 등)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.
결론
근로자의 투표권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입니다. 근로자는 이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고, 고용주는 이를 보장하여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