손주돌봄수당
서울형 손주돌수당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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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형 손주돌봄수당 안내문
서울특별시는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고, 조부모의 손주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‘서울형 손주돌봄수당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지원대상
-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36개월 미만 영유아와 그 조부모
- 부모 모두가 취업 중이거나, 한부모가 취업 중인 가정
- 조부모가 손주를 직접 돌보는 경우
지원내용
- 월 30만원의 손주돌봄수당 지급
신청방법
-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- 온라인(서울시 복지포털) 신청 가능
제출서류
- 신청서
- 가족관계증명서
- 재직증명서(부모)
- 통장사본 등
문의처
- 거주지 동주민센터
- 서울시 다산콜센터(☎ 12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