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소투표 선상투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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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소투표 및 선상투표 시 유의점
거소투표 유의사항
- 거소투표 신고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해야 하며, 신고 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.
- 신고 후에는 해당 거소(자택, 병원 등)로 등기우편을 통해 투표용지가 발송됩니다.
- 투표용지를 받은 후, 1명의 후보자(또는 정당)를 선택해 기표한 뒤 회송용 봉투에 넣어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.
-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며, 타인의 간섭이나 방해는 법적으로 금지됩니다.
- 주소가 변경된 경우, 즉시 관할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 신고를 해야 투표용지가 제대로 도착합니다.
- 정당한 사유 없이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방해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선상투표 유의사항
- 선상투표 신고 역시 정해진 기간 내에 선장 또는 구·시·군청에 팩스 등으로 해야 합니다.
- 선상투표소는 선거일 전 8일부터 5일까지의 기간 중 선장이 일시와 장소를 정해 설치합니다.
- 선상투표용지는 선장과 입회인의 서명 후 선상투표자에게 교부됩니다.
- 투표자는 선상투표용지에 기표한 뒤, 선상투표소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해당 시·도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전송해야 합니다.
- 투표 후 투표지는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, 선장에게 제출해야 하며, 선장은 입회인 입회 하에 봉인·보관합니다.
- 선상투표 진행 시 반드시 입회인이 입회해야 하며,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어야 합니다.
Q: 거소투표 신고 후, 투표용지는 어떻게 받나요?
A: 신고된 거소(자택, 병원 등)로 등기우편을 통해 안전하게 발송됩니다.
A: 신고된 거소(자택, 병원 등)로 등기우편을 통해 안전하게 발송됩니다.
Q: 선상투표는 어떻게 진행되나요?
A: 선장이 투표용지를 배부하고, 투표 후에는 팩시밀리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전송합니다. 투표지는 봉투에 봉함해 선장에게 제출합니다.
A: 선장이 투표용지를 배부하고, 투표 후에는 팩시밀리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전송합니다. 투표지는 봉투에 봉함해 선장에게 제출합니다.
Q: 거소/선상투표 신고 후 주소가 바뀌면?
A: 관할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에 즉시 변경 신고를 해야 투표용지가 제대로 도착합니다.
A: 관할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에 즉시 변경 신고를 해야 투표용지가 제대로 도착합니다.
Q: 거소투표 대상인데 신고 기간을 놓쳤어요!
A: 신고 기간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. 다음 선거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.
A: 신고 기간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. 다음 선거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.
Q: 거소투표·선상투표 진행 중 주의할 점은?
A: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며, 타인의 간섭이나 방해는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됩니다.
A: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며, 타인의 간섭이나 방해는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됩니다.
기타 궁금한 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(☎ 1390) 또는 가까운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