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산공익수당 어민수당
어업경영체 등록 🤗💰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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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업경영체 등록 방법 안내
어업경영체 등록은 정부의 각종 수산정책 지원, 직불금 신청, 보조금 수령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.
1. 등록 대상 및 자격
- 어업인: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거나,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
- 어업법인: 영어조합법인(5인 이상 생산자 조직), 어업회사법인(주식회사, 유한회사 등)
- 염전업자: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자
2. 등록 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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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 작성 및 제출
-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(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용) 작성
- 방문, 우편, 팩스, 또는 정부24(www.gov.kr)에서 신청 가능
- 접수처: 주소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(전국 11개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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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(어업인 기준, 상황별로 상이)
- 주민등록등본 1부
- 어업면허증,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
- 수산물 연간 판매실적 증빙(수협 위탁판매실적, 거래내역서, 세금계산서 등) 또는 60일 이상 어업 종사 증빙(선박 출입항 신고, 조업일지 등)
- 어촌계 구매확인서(해녀 등 해당 시)
-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, 정관, 주주명부, 사업자등록증 등 추가 서류 필요
-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
3. 등록 절차
-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(방문, 우편, 팩스, 정부24 등)
-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접수 및 경영체별 접수번호 부여
- 경영체 등록 관리시스템에 전산등록
- 현지조사(필요 시) 및 서류 검토
- 적합 시 고유등록번호 부여 및 등록확인서 발급(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)
4. 변경등록 및 관리
- 경영정보(주소, 어업현황 등) 변경 시 변경등록신청서 제출(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)
- 변경등록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리 및 확인서 발급
5. 주요 참고사항
- 수수료는 없습니다.
- 등록정보는 각종 수산정책 지원, 직불금, 보조금 등 정부 지원사업의 필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.
- 문의: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(044-200-5467)
6. 담당 지방해양수산청 연락처(일부)
기관명 | 연락처 | 주소 |
---|---|---|
부산지방해양수산청 | 051-609-6515 |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 |
제주해양수산관리단 | 064-720-2757 |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128 |
목포지방해양수산청 | 061-280-1743 | 전라남도 목포시 통일대로 130 |
울산지방해양수산청 | 052-228-5637 |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84 |
어업경영체 등록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되며, 등록확인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각종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