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합소득세 신고
필요경비 증빙 자료 제출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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애드센스 수익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(장비, 도메인, 인터넷 등) 증빙 자료 제출 방법
1. 필요경비 인정 항목 및 증빙 자료
애드센스 수익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, 실제로 블로그·유튜브 운영에 사용된 비용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. 대표적으로 인정되는 항목과 증빙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장비 구입비(카메라, 컴퓨터 등):
- 세금계산서, 신용카드 영수증, 현금영수증, 계좌이체 내역 등
- 물품명(예: 맥북, 카메라 등)이 명확히 표시된 영수증 필요
- 도메인/호스팅 비용:
- 결제 내역서, 카드 영수증, 온라인 결제 내역(스크린샷 가능)
- 인터넷/통신비:
- 인터넷 요금 명세서, 휴대폰 요금 명세서(업무용 비율만큼)
- 소프트웨어, 프로그램 구독료:
- 정기결제 내역, 라이선스 비용 영수증
- 기타 경비(마케팅, 교육, 외주비 등):
- 광고비 결제 내역, 강의 수강증 및 이체 내역, 외주비 지급 영수증 등
모든 증빙 자료는 5년간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.
2. 증빙 자료 제출 방법 (국세청 홈택스)
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증빙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 파일로 제출합니다.
- 종합소득세 신고서 제출 완료 후
- [홈택스] → [세금신고] → [신고부속서류 제출] 메뉴로 이동
- 신고일자, 세목(종합소득세),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[조회하기] 클릭
- 제출 대상 신고서의 [첨부하기] 클릭
- [파일선택]을 눌러 PC에서 PDF 파일(또는 이미지 파일)을 선택
- 한글, 워드 파일은 PDF로 변환 필요
- 이미지 파일(jpg, png 등)은 자동 PDF 변환 가능
- [부속서류 제출하기] 클릭으로 제출 완료
- 제출 내역은 [제출내역보기]에서 확인 가능
3. 실무 팁 및 유의사항
- 사업소득 신고 시: 실제 지출한 경비를 장부에 기록하고, 모든 증빙을 꼼꼼히 보관해야 세무조사 등에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.
- 기타소득 신고 시: 증빙이 부족하면 60% 필요경비 자동공제가 가능하지만, 실제 경비가 60%를 넘는다면 증빙을 제출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3만 원 이하 소모품: 현금영수증만 있어도 대체 증빙이 인정됩니다.
- 장비 구입비 500만 원 이하: 세금계산서로 즉시 경비 처리 가능.
- 모든 자료는 PDF로 제출: 홈택스 시스템은 PDF 파일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, 이미지 파일도 자동 변환됩니다.
4. 증빙 예시 표
항목 | 증빙 자료 예시 |
---|---|
장비 구입 | 세금계산서, 카드 영수증 등 |
도메인/호스팅 | 결제 내역, 영수증, 스크린샷 |
인터넷/통신비 | 요금 명세서 |
소프트웨어 | 결제 영수증, 라이선스 내역 |
기타 | 광고 결제 내역, 수강증 등 |
요약:
애드센스 수익 종합소득세 신고 시, 장비·도메인·인터넷 등 필요경비는 해당 영수증, 결제 내역, 명세서 등을 PDF 파일로 준비해 홈택스 [신고부속서류 제출] 메뉴에서 업로드하면 됩니다. 모든 증빙은 5년간 보관해야 하며, 실제 지출 경비가 60%를 넘는 경우 증빙 제출로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